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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례
글번호 |
117 |
카테고리 |
법률정보-법률정보 |
글제목 |
파산 선고 후의 신득재산 |
파산선고 당시까지 채무자에 속한 압류 가능한 재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으로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에 의해 관리, 처분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이른바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가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시 모두에서 개념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므로 신득재산을 자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회생법은 제 557조 제 1항에서 면책절차중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등이 금지된다고 하면서 신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금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산선고는 해산과 같은 효과가 있고 법인의 이사 등도 파산선고 등에 의해 당연히 퇴임되므로 파산선고 후의 신득재산을 긍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파산의 최종종결결과는 법인환가자산 전체의 배당과 법인해산에 있으므로 그 실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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