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지급불능, 채무초과에 빠진 법인에 대하여 더 이상 수익의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공정하게 환가(현금화)하여 각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에 따라 평등하게 비율 배당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자산의 공정한 평가와 법인 은닉 재산의 발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분식회계, 가지급금, 가공매출 또는 6개월 이내 자산처분내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한 후에 법인파산 신청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분석하고 지도하는 내용에 따라 충분한 소명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면 담당 변호사는 그 내용을 신청서에 잘 반영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에서도 큰 문제 없이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단계에서 소명내용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의 파산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으며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법인파산선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후 심문을 거쳐 파산선고까지는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대표자는 심문기일, 파산선고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 외 대표자는 법원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의무, 자료제출의무, 협조의무가 있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대표자의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업무가 가능하고 해외출장도 가능합니다.
법인파산절차 진행중에 법인자산 은닉행위, 파산신청 직전의 자산처분행위 등이 드러나게 되면 대표자는 그에 따른 민, 형사적 책임을 지게될 수도 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하나의 경험많은 변호사 및 실무진과 함께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예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