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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한 의견 개진
법무법인 하나 이영재 변호사, 김연두 변호사, 채혜선 변호사
법무법인 하나가 28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절차가 마련됐다. 법원의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부채 한도를 기존의 30억 이하에서 50억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이 절차를 이용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
● 기사전문보기 :
http://www.y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9
※ 본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이 연합매일신문과 인터뷰 한 기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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