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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소요비용
◎ 인지대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아래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2,000원
②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면책은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개인파산절차 진행시 채무자 및 채권자 등에게 법원문서가 송달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① 파산선고 : 송달료 = 51,000원(1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4)
② 면책 : 송달료 = 51,000원(1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3)
③ 송달료 1회분 = 5,100원(2020. 7. 1.부터 적용)
◎ 예납금
개인파산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납금 납부명령을 하면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예납금 규정을 참조해 주세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2조 (예납금의 기본원칙)
①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환경 및 개인파산사건 실무 변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예납금의 증액)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납금을 예규 제2조의4에서 정한 상한인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1. 부채총액이 다액인 경우
2. 부채총액 중 잔존채무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3.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4.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5.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6.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7.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8. 파산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관련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 법무법인의 수임료 및 컨설팅 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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