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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소요비용
◎ 인지대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절차 개시신청서에 아래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1,000원
②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송달료
법인파산절차 진행시 채무자 및 채권자 등에게 법원문서가 송달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① 송달료 = 204,000원(4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5,100원(2020. 7. 1.부터 적용)
◎ 예납금
법인파산절차 진행시에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및 기타 절차에 예상되는 비용을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법인의 부채총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부채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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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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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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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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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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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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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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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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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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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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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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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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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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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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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의 수임료 및 컨설팅 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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