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의 준비서류
◎ 최초 내방상담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기타 파산신청에 이른 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
◎ 법인파산절차 진행시 준비서류
①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정관, 주주명부
- 회사연혁, 조직도가 포함된 회사소개서
- 사원명부,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 노동조합 여부 및 단체협약
②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3∼5년간의 결산보고서
- 비교재무상태표, 비교손익계산서
- 청산재무상태표, 청산재산목록
- 거래은행 통장사본·잔액증명서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 그 밖에 유·무형 자산목록, 회수 가능한 채권목록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
- 파산신청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대표자 확인서
※ 상기 준비서류는 예시이며 사안별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
일반전화
|
02-2038-6759
|
긴급전화
|
010-6345-8921
|
대표팩스
|
02-3481-3162
|
채널ID
|
lawexper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