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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 법인회생의 의의
법인회생은 수익성 악화, 투자실패, 과도한 채무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을 때 채무를 조정하여 법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법인이라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임직원뿐 아니라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점에 회생절차의 목적이 있습니다.
◎ 법인회생의 대상
법인회생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독립적인 법인격(법인등록번호)을 보유한 모든 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 법인회생이 필요한 때
매출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과도한 금융비용(이자), 체납조세, 체불임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보다는 자금 조달에 급급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법인회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결정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을 받을 때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일정을 감안하여 회생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단되므로 비교적 평온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인회생의 장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대표자가 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법인이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의 부도에 있어서도 부정수표방지법에 의한 대표자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신속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독촉, 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무원금 및 이자의 납부, 체납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의 납부를 일체 중단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르게 됩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된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될 수 있으며 사업 상황에 따라 조기변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에 관한 담보부 채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변경을 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실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을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새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급여 및 물품대금,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각 채권자의 권리감소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며 회생절차가 중단되어도 원래의 권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채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 및 권리의 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담보부 채권자의 3/4, 무담보 채권자의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결 요건에 있어서도 저희 법무법인이 법률적 근거와 논리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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