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고 이미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
위 ②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아래 금액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1, 2019.3.5>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중 18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될 수 있고 개인파산 진행시 파산재단에도 편입됩니다. 그러나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하지 못하고 파산재단에도 편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2021년 1인 생계비 기준 1,096,69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으로 진행할 수 없고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