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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
글번호 |
459 |
카테고리 |
뉴스&공지-뉴스&공지 |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1242 |
글제목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아래 내용은 2021. 6. 14. 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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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1]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2]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3]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4]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 https://www.fsc.go.kr/no010101/7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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