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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게시판
◎ 법률정보
글번호 |
448 |
카테고리 |
법률정보-법률정보 |
작성일 |
2021-06-09
| 조회수 |
1266 |
글제목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 적용되는 체당금 관련 규정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는 체당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복지공단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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