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제조업 대표의 자산처분 수익에 대한 개인예금 채권이 10억원이 있고, 은행이 무역여신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 채권을 지급정지 시키고, 무역여신의 대출연장을 불허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후 위 금원을 상계 처리하려 함에 따라, 은행의 상계통지 도달 이전에 예금 채권을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권으로 양도하려 한 경우 위 채권양도의 유무효 여부.
[판결이유 및 요지 ]
이 사건 정기예금 채권은 피고와 제일은행 사이의 정기예금 계약 체결 시에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나, 이를 제3자(이 경우 채권 양수인)에게 (제일은행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반대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약관에 각종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에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 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검토]
사건 정기예금 채권의 양수인은 수년간 명동에 사무실을 두고 사채업을 영위하여 왔고, 정기예금 채권양수당시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은행거래에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 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수 있으므로, 예금 채권을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권으로 양도하려 한 경우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다.